실업급여 비자발적퇴사 상세정보

 

 1. 비자발적 퇴사란?

  • 근로자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불가항력적으로 퇴사를 하는 경우, 즉 비자발적 퇴사여야만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계약기간만료, 권고사직, 해고, 정년퇴직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2. 자발적퇴사, 수급자격 제한사유로 인한 퇴사

  • 자발적퇴사 : 비자발적퇴사와 예외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이유로 퇴사하는 경우
  • 수급자격 제한사유 : 장기간의 무단결근, 공금횡령, 회사기밀누설, 회사기물파괴 등이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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