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실업급여 비자발적퇴사 상세정보 bydep리빙인포 • • 2 min read 1. 비자발적 퇴사란? 근로자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불가항력적으로 퇴사를 하는 경우, 즉 비자발적 퇴사여야만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계약기간만료, 권고사직, 해고, 정년퇴직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2. 자발적퇴사, 수급자격 제한사유로 인한 퇴사 자발적퇴사 : 비자발적퇴사와 예외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이유로 퇴사하는 경우 수급자격 제한사유 : 장기간의 무단결근, 공금횡령, 회사기밀누설, 회사기물파괴 등이 해당합니다. 4.94 / 169 rates 전달 복사Link Copied 공유 별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