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자발적퇴사>가 아닌 비자발적퇴사여야만 합니다. 하지만, 자발적퇴사라고 해도, 예외조항이 존재합니다.
1. 질병 / 부상으로 인한 자발적퇴사
- 회사 재직중에 발생한 질병이나 부상에 대해서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사업주의 의견 등에 의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이 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인정됩니다. 단, 퇴사후에 발생한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정된다면 자발적 퇴사로 간주됩니다.
- 회사 재직중에 발생한 질병이나 부상에 대해서는 의사의 진단서 등을 근거로 퇴사하기 전에 회사측에 업무전환요청이나 병가요청, 휴칙요청 등을 한 근거가 있어야 예외로 인정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퇴사한다는 퇴사확인서를 회사측으로부터 발급받아야만 예외로 인정됩니다.
- 고혈압, 당뇨 등의 만성질환의 경우는 일정한 주기로 약을 처방받기 때문에 일상생활이나 일상적인 업무가 가능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그러므로, 해당 만성질환을 이유로 퇴사를 하는 경우에는 자발적 퇴사로 간주되니 주의해야 합니다.
- 질병이나 부상으로 퇴사를 하는 경우에는 치료를 하고 나면 추후에 취업활동이 가능할 것이라는 의사의 호전소견서가 있어야 합니다.
- 질병이나 부상으로 퇴사를 하고 나서 그 뒤로 치료기간이 1년이 넘어간다면 실업급여 수즉자격을 연기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법률상 실업급여의 신청과 수급은 퇴사일의 다음날로부터 1년 이내로 완료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년 이상의 장기치료를 해야 한다면 진단서를 가지고 고용센터를 방문해서 치료기간동안 수급기간을 연기해달라는 요청을 해야만 합니다. 일단 수급기간 연기신청을 하면 수급기간이 1년에서 최장 3년까지로 연장이 됩니다.
-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치료를 하고 나서는 치료기간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해야만 합니다. 증빙자료에는 입퇴원확인서, 통원치료내역 등이 해당합니다.
2. 원거리 발령으로 인한 자발적 퇴사
1)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사업장으로 왕복 출퇴근 시간이 3시간 이상 소요되어
퇴사하는 경우
-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사업장에서 출퇴근 차량을 제공하는 경우, 그 차량이 기준이 됩니다.
- 승용차로 출퇴근을 하는 경우, 해당 승용차가 기준이 됩니다.
- 출퇴근 소요시간에는 사업장으로 출근하기 위한 모든 시간이 합쳐집니다. 집에서 출발하여 사업장에 도착하기까지의 시간과 반대의 경우에 소요되는 모든 시간을 합치게 됩니다. 도보이동시간, 탑승시간, 탑승시간, 환승시간, 대기시간 등이 모두 해당됩니다.
- 기존에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내였는데, 사업장 이전으로 출퇴근시간이 그 이상 소요되게 되었다면 원거리발령으로 인정됩니다.
- 기존에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었는데, 더 먼 곳으로 전근발령을 받은 경우에도 원거리발령으로 인정됩니다.
- 입증서류
- 사업장이 이전한 경우 : 사업장 이전 전후 사업자등록증, 재직(경력)증명서, 출퇴근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됨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포털사이트 지도서비스 캡쳐화면 등)
- 타지역으로 발령받는 경우 : 타지역으로의 전근 발령장, 전근지까지 출퇴근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됨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포털사이트 지도서비스 캡쳐화면 등)
2) 본인의 사정으로 인해 원거리로 거주지를 옮기는 경우
- 배우자(사실혼 포함)의 사업장이 원거리로 이전하거나 배우자의 원거리 전근으로 인해 동거가 힘들어져서 동거를 위해 거주지를 옮기는 경우 비자발적 퇴사로 인정됩니다.
- 필요서류 : 배우자의 재직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등
- 결혼을 이미 했거나, 2개월 이내로 결혼 예정인 사람이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해서 거주를 옮기는 경우 비자발적 퇴사로 인정됩니다.
- 필요서류 : 결혼증명서 또는 결혼예정증빙(청첩장 등), 주밍등록등초본, 임대차계약서, 배우자의 재직증명서 등
- 별거중인 배우자(사실혼 포함)와의 동거를 위해서 거주지를 옮기는 경우 비자발적 퇴사로 인정됩니다.
- 필요서류 : 주민등록등초본, 임대차계약서 등
- 별거중인 친족(직계존비속 및 배우자)을 부양하기 위해 거주지를 옮기는 경우 비자발적 퇴사로 인정됩니다. 이 때, 퇴직전 1년간 이미 2개월 이상 별거하고 있었던 관계여야 합니다.
- 필요서류 : 주민등록등초본, 친족(직계존비속 및 배우자)부양의 필요성에 대한 본인 진술서 등
3) 배우자의 해외발령으로 인해 함께 출국하는 경우
- 배우자의 해외발령으로 인해 함께 출국해야 해서 퇴직하는 경우라면, 해외에 있는 기간동안 구직활동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연기해야 합니다.
- 1년 이상의 장기해외체류가 예상되는 경우라면, 고용센터를 미리 방문해서 해외체류기간동안 수급기간을 연기해달라고 요청을 반드시 하도록 합니다.
3. 불합리한 상황의 지속
✅아래의 상황들이 퇴직하기 직전 1년간 2개월 이상 지속되는 경우, 비자발적
퇴사로 인정됩니다.
- 채용시 약속했던 계약조건보다 조건이 열악해지는 경우
- 임금체불이 발생하는 경우
- 최저임금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
- 연장근로제한이 지켜지지 않는 경우
- 회사의 사정으로 평균임그의 70% 미만을 받는 경우
- 회사내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으로 인해 불합리한 대우를 받는 경우
- 회사내에서 성희롱, 성폭력, 기타 성적 괴롭힘을 받는 경우
- 회사의 경영악화로 인해 도산, 폐업, 대규모 감원 등이 예정된 경우
- 퇴직권고, 희망퇴직자 모집 등으로 인해 퇴직하는 경우
- 친족(직계존비속 및 배우자)의 질병이나 부상 등으로 인해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회사의 사정으로 인해 휴가나 휴직 등이 허락되지 않는 경우
- 중대재해가 발생해서 시정명령을 받았지만, 시정이 되지 않고 동일한 위험상황에 쳐해있는 경우
- 임신, 출산, 만8세 이하 혹은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육아 등으로 인해 업무의 수행이 곤란함을 회사측에 통보하였음에도 회사측에서 휴직이나 휴가를 허락하지 않는 경우
- 회사의 사업내용이 적법하지 않고, 채용시와는 다르게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나 용역을 제조 혹은 판매하는 것을 알고 퇴사하는 경우
- 기타 동일한 상황에서 일반적인 다른 근로자들도 퇴직하였을 것이라는 의견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