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고용보험가입기준
- 신청자의 고용보험가입기간은 직전회사 퇴사기준으로 18개월동안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는 24개월동안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 180일 이라는 기간은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친 일자수를 말합니다.
2. 고용보험가입기간의 정의
- 실제로 근무를 해서 임금을 받았던 유급일수를 의미합니다.
- 단, 주말은 고용보험가입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180일보다 더 많은 가입기간이 필요합니다.
3. 고용보험가입기간과 퇴사한 직장
- 고용보험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는 기준은 퇴사직전의 회사에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퇴사직전 18개월간 근무했던 여러 직장의 고용보험가입기간을 합친 일자수를 말합니다.
4. 고용보험 미가입 직장
- 퇴사한 직장이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직장이라면, 퇴사한 직장에서 작성한 근로계약서 혹은 급여명세서로 고용보험가입기간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