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 드라마촬영장 반려동물 이용안내

순천 드라마촬영장의 반려동물 동반이용안내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동반 가능한 반려동물


  • 생후 6개월 이상이어야 함
  • 반려동물등록과 광견병, 종합예방접종이 완료되어야 함


반려동물 동반시 준수사항


  • 반려동물은 목줄, 입마개, 기저귀를 필수적으로 착용해야 합니다.
  • 보호자가 반려동물 배변봉투 및 기저귀를 구비하고, 반려동물의 분변은 직접 처리해야 합니다.
  • 해당 시설에서 반려견 목줄의 길이는 반드시 2미터 이내로 유지해야 합니다.
  • 동반 반려동물에 의해 발생되는 모든 사고나 피해에 대해서는 보호자가 일체의 책임을 집니다.
  • 어린이 및 영유아는 안전사고 발생의 위험으로 인해 특별한 보호가 필요합니다.
  • 공격성을 보이는 반려동물은 시설 이용중이라 할지라도 퇴장 조치할 수 있습니다.
  • 반려동물은 다른 반려동물과 충돌이 일어나지 않도록 항상 보호자가 통제해야 합니다.
  • 맹견(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 2조)의 입장은 제한됩니다.
  • 출입제한구역 : 실내체험장(순양극장, 추억의 고고장, 88노래방, 시간여행 영화속으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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