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각장애 진단절차
1. 청각장애 등급의뢰서 발급
- 청각장애 등급의뢰서는 기초생활자 및 차상위계층에만 해당됩니다.
-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서 청각장애 등급의뢰서를 발급받습니다.
2. 이비인후과 검사
- 이비인후과를 방문해서 순음청력검사(3회), 청성뇌간반응검사(1회)를 받습니다.
- 약 2 ~ 7일 간격으로 검사를 받습니다.
3. 서류제출
- 이비인후과에서 검사까지 다 했다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서 아래의 서류를 제출합니다.
- 청각장애진단서
- 진료기록지
- 검사결과지
- 신분증 사본
4. 장애 등급 심사
- 서류 제출을 하고 나면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장애 등급에 대한 심사를 시작합니다.
- 심사에는 보통 2 ~ 4주가 소요되며, 미리 이 부분을 체크하셔야 합니다.
5. 복지카드 발급
- 장애등급이 확정되면, 복지카드가 발급됩니다.
- 카드가 발급되기 전에 장애등급 결과가 먼저 발표되기에 이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청각장애 등급
1. 청각장애 등급 - 성인기준
- 편측 보청기를 지원합니다.
①중증인 경우
- 양쪽 귀의 청력 손실이 각각 90데시벨 이상인 경우(2급)
- 양쪽 귀의 청력 손실이 각각 80데시벨 이상인 경우(3급)
②경증인 경우
- 양쪽 귀에 들리는 일반적인 말소리의 최대명료도가 50% 이하인 경우
- 양쪽 귀의 청력 손실이 각각 70데시벨 이상인 경우(4급)
- 양쪽 귀의 청력 손실이 각각 60데시벨 이상인 경우(5급)
- 한쪽 귀의 청력 손실이 80데시벨 이상이고, 반대쪽 귀의 청력 손실이 40데시벨 이상인 경우(6급)
2. 청각장애 등급 - 19세 미만 기준
- 양이 보청기를 지원합니다.
- 양쪽 귀의 청력 손실이 각각 80데시벨 미만인 경우
- 양쪽 귀의 어음 명료도가 50% 이상인 경우
- 양쪽 귀의 순음 청력 역지 차이가 15데시벨 이하인 경우
- 양쪽 귀의 어음 명료도 차이가 20% 이하인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