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각장애 진단절차 및 등급 제출서류 세부정보


청각장애 진단절차

1. 청각장애 등급의뢰서 발급

  • 청각장애 등급의뢰서는 기초생활자 및 차상위계층에만 해당됩니다.
  •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서 청각장애 등급의뢰서를 발급받습니다.

2. 이비인후과 검사

  • 이비인후과를 방문해서 순음청력검사(3회), 청성뇌간반응검사(1회)를 받습니다.
  • 약 2 ~ 7일 간격으로 검사를 받습니다.

3. 서류제출

  • 이비인후과에서 검사까지 다 했다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서 아래의 서류를 제출합니다.
  • 청각장애진단서
  • 진료기록지
  • 검사결과지
  • 신분증 사본

4. 장애 등급 심사

  • 서류 제출을 하고 나면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장애 등급에 대한 심사를 시작합니다.
  • 심사에는 보통 2 ~ 4주가 소요되며, 미리 이 부분을 체크하셔야 합니다.

5. 복지카드 발급

  • 장애등급이 확정되면, 복지카드가 발급됩니다.
  • 카드가 발급되기 전에 장애등급 결과가 먼저 발표되기에 이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청각장애 등급

1. 청각장애 등급 - 성인기준

  • 편측 보청기를 지원합니다.

①중증인 경우

  • 양쪽 귀의 청력 손실이 각각 90데시벨 이상인 경우(2급)
  • 양쪽 귀의 청력 손실이 각각 80데시벨 이상인 경우(3급)

②경증인 경우

  • 양쪽 귀에 들리는 일반적인 말소리의 최대명료도가 50% 이하인 경우
  • 양쪽 귀의 청력 손실이 각각 70데시벨 이상인 경우(4급)
  • 양쪽 귀의 청력 손실이 각각 60데시벨 이상인 경우(5급)
  • 한쪽 귀의 청력 손실이 80데시벨 이상이고, 반대쪽 귀의 청력 손실이 40데시벨 이상인 경우(6급)

2. 청각장애 등급 - 19세 미만 기준

  • 양이 보청기를 지원합니다.
  • 양쪽 귀의 청력 손실이 각각 80데시벨 미만인 경우
  • 양쪽 귀의 어음 명료도가 50% 이상인 경우
  • 양쪽 귀의 순음 청력 역지 차이가 15데시벨 이하인 경우
  • 양쪽 귀의 어음 명료도 차이가 20% 이하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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